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공고
+ 일시 : 2026.3.11. (수) 오후 8시
+ 장소 :
+ 목적 : 정관개정
+ 정회원 명단 : 총 20명
+ 정회원 요건
1) 2025년 까지 정해진 회비 납부
2) 민간인일 것
3) 단체가 필요할 경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4) 단체가 필요할 경우 회의소집 및 행사 참석에 응해야 함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기념회 정관변경의 안
1. 제2조 목적 개정
◯ 원문
제2조 (목적) 본 기념회는 대한민국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비롯한 소방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기념사업을 연구, 기획, 집행함은 물론 유가족들의 친목도모와 권익보호를 통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며 희생과 참여로 실천하는 봉사정신을 더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개정안
※ 변경 이유
① 기재부 요청사항,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소방공무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 조성을 통하여 안심하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 변경 내용
① 유가족들의 친목도모와 권익보호를 삭제
②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조성을 통하여
제2조 (목적) 본 기념회는 대한민국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비롯한 소방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기념사업을 연구, 기획, 집행을 통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며 희생과 참여로 실천하는 봉사정신을 더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동체 조성을 통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제5조 사업내용 개정
◯ 정관 원문
제5조 (추모사업) 본 기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순직소방공무원을 기리는 추모행사 개최
②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기념사업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용역 사업
③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와 용역사업
④ 공익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
⑤ 유관단체들과의 연계 통한 추모문화의 연구 및 지원사업
⑥ 기타 기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개정안
※ 변경 이유 – 목적사업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의 다변화를 통하여 공익사업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 변경 내용 – ⑤, ⑥ 번 추가
제5조 (추모사업) 본 기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① 순직소방공무원을 기리는 추모행사 개최
② 순직소방공무원 추모기념사업에 관한 학술, 연구 및 용역 사업
③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술연구와 용역사업
④ 공익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
⑤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사업과 소방안전용품 보급사업
⑥ 공상소방공무원이나 재난의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을 지원하는 사업
⑦ 유관단체들과의 연계 통한 추모문화의 연구 및 지원사업
⑧ 기타 기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3. 제37조 부서 및 직무개정
◯ 원문
제37조 (부서 및 직무) ① 본 기념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운영지원본부 : 일반행정, 재무에 관한 사항 및 예산, 결산 업무, 연락 및 본부에 속하지 않은 일체사항 관장 및 본 기념회 사업의 발전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본부 : 지회 조직 및 회원 관리 업무 관장
3. 추모기념본부 : 각종 행사관리에 관한 사항 관장
4. 문화홍보본부 : 연구, 간행물 홍보에 관한 업무 관장
5. 유가족지원본부 : 유가족과 관련한 일체의 지원업무
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 개정안
※ 변경 이유 – 사업의 다변화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활동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 변경 내용 – 6. 7. 8 번 추가
제37조 (부서 및 직무) ① 본 기념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1. 운영지원본부 : 일반행정, 재무에 관한 사항 및 예산, 결산 업무, 연락 및 본부에 속하지 않은 일체사항 관장 및 본 기념회 사업의 발전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조직관리본부 : 지회 조직 및 회원 관리 업무 관장
3. 추모기념본부 : 각종 행사관리에 관한 사항 관장
4. 문화홍보본부 : 연구, 간행물 홍보에 관한 업무 관장
5. 유가족지원본부 : 유가족과 관련한 일체의 지원업무
6. 대외협력위원회 : 외부단체와의 협력과 연계를 통하여 더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관장하는 업무
7. 복지위원회 : 단체가 운영하는 장학금 운영과 유가족, 대민 복지업무
8. 후원위원회 : 단체의 운영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특별히 후원을 필요로 할 경우 기업이나 단체로부터 기금 모금을 홍보하는 업무
4. 제39조 수입금 개정
◯ 원문
제39조 (수입금) ① 본 기념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후원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 개정안
※ 변경 이유 – 수입금의 다변화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능력 보유로 발전적인 추모문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 변경 내용 - ②, ③ 번 내용 추가
제39조 (수입금) ① 본 기념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기타 후원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입회비 및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차기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② 원할한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잉여금은 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다.
5. 제52조 개정안
◯ 원문
제51조 (정관변경) 본 기념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변경사유서 1부
②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개정안
※ 변경 이유 – 일반적인 단체의 통상의 정관개정안을 통하여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목적으로 함
※ 변경 내용 – 제적회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을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개정
제51조 (정관변경) 본 기념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변경사유서 1부
②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④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소방청과 협의를 마쳤으며 위와 같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6.2.20.
사단법인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