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체 공지사항 및 기부금 지출 명세서 공개자료

국립묘지법 개정으로 94년 이전 순직자 현충원 안장 가능


2023년 2월 27일 국립묘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1. 1994년 이전 순직소방관 현충원 안장 가능 (유해, 혹은 위패)


2. 1980년 이전 순직경찰관 현충원 안장 가능 (유해, 혹은 위패)


현재 순직소방관은 모두 50여분 정도가 안장의 예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2004년부터 관련 법의 개정 (국립묘지령, 국립묘지령 폐지 후 국립묘지법)을 위하여 노력 해 온 결실이 맺어져 순직소방관의 예우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어서 감사 드립니다.


관련 소방가족들이 국립묘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더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소방가족으로서의 명예가 높아 지기를 기대 합니다.


또 앞으로 순직소방관들의 현충원 안장시 (특히 국립대전현충원) 우리 단체가 필요한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래도록 이 법의 개정을 염원하고 기도하던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